사회
'박근혜 특활비 재판' 유영하는 빠져…국선변호인 선임
입력 2018-01-23 19:30  | 수정 2018-01-23 20:23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구치소에 선임계까지 냈던 유영하 변호사가 정작 특활비 재판에서는 빠졌습니다.
수표 30억 원을 돌려줬기 때문일까요.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재판도 결국 국선변호인이 맡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36억 원대 특활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던 유영하 변호사는 수표 3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돌려준 다음, 법원에 별도의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2명을 직권으로 지정해 재판 준비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법정 형량이 높은 만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선정된 국선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인터넷 편지로 접견 의사를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선임된 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하고 있어 성사될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재판부가 조만간 첫 재판 일정을 정할 전망이지만, 국정농단 의혹과 마찬가지로 특활비 재판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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