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필로티도 규제강화…가연성 외장재 사용·내진설계 전수조사
입력 2018-01-23 18:00  | 수정 2018-01-23 20:08
최근 지진과 화재 사고로 문제가 된 가연성 외장재와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정부가 전수조사한다. 2019년까지 철도·도로·댐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내진 보강도 모두 완료한다. 안전성 문제가 떠오른 필로티 구조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 합동 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기존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사용과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등을 전수조사한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은 보강 비용 금융 지원, 저비용 보강 기술 개발·보급 등을 지원한다. 큰 피해가 걱정되는 건축물은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내진·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연성 외장재와 필로티 구조 기준도 강화한다. 일단 드라이비트 같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난연성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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