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포1단지, 거래끊긴 반년새 호가 14억 급등
입력 2018-01-23 18:00 
이달 25일부터 장기보유자에 한해 거래가 일시적으로 풀리는 개포주공4단지 전경. [매경DB]
25일 장기보유자 매매 재개 앞둔 반포·개포 부동산시장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개포동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전화를 받느라 바빴다. 이틀 뒤인 25일부터 막혔던 재건축 거래가 일부 풀려 '물건이 있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작년 9월 재건축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오래 보유한 조합원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도록 예외조항을 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25일부터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재건축 아파트는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매물은 많지 않았다. 부동산중개업소 사람들도 난처한 표정이 역력했다. 일단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적었다. 10년 이상 보유자는 많지만,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드물다는 것. 특히 개포동 저층 주공은 전용면적이 35~50㎡라 전·월세를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집주인이 실거주한 사례는 적었다.
그나마 반포는 중대형 면적이 꽤 돼 해당 요건을 맞출 수 있는 대상자가 많다고 알려졌지만 쉽게 매물을 내놓을 분위기는 아니다. 문의 자체는 전용 84~196㎡ 중대형이 절반 이상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가장 작은 면적도 전용 99㎡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에 몰렸지만 팔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부가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강남 평균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이라고 공표한 상황에서 환수제를 피한 단지 집주인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더더욱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강남 A공인중개 관계자는 "25일 이후 장기보유자 거래가 풀린다고 해서 연초부터 개포주공4단지는 물건이 몇 건 나오긴 했는데 많지 않다"면서 "내놨던 사람들도 정부가 엄청난 금액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발표하니 '우리 단지는 환수제도 피했으니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반포 B공인중개 대표는 "나이가 있는 분들은 낡은 아파트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 팔까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자식들이 말려 결국 매물을 거둬들이는 형국"이라면서 "재건축 부담금 액수가 나오고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설사 매물이 있다고 해도 너무 비싼 가격에 나오는 바람에 거래되긴 어렵다는 것이 공인중개업소들 시각이다. 이날 매일경제가 확인한 결과 반포주공1단지는 전용 107㎡ 매물이 41억원에 나온 것이 하나 있는 정도였다. 8·2 부동산대책 전 27억원에 거래됐는데, 거래가 끊기고 불과 6개월 만에 14억원이 오른 것이다.
결국 정부의 8·2 대책과 이후 중구난방으로 나온 각종 땜질 처방이 '강남 집값'을 잡기는커녕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25일 이후 나오는 물건을 매수하기 원하는 사람들도 8·2 대책 전 가격 정도를 생각하고 오는데, 지금 나온 물건 가격이 너무 비싸니 포기하고 압구정이나 신반포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매물이 많으면 일시적 가격 조정이 오지 않겠냐는 기대도 결국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개월간 재건축 거래를 아예 막았는데 가격은 급등하고, 이 때문에 매수심리에만 오히려 불을 지펴 여전히 매도자 우위 시장 구도가 형성된 상태다. 여기에 급하게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강남 평균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이라고 정부가 던져놓자 그동안 거래가 안됐지만, 25일부터 거래가 일부 가능한 환수제를 피한 단지들의 몸값은 더 치솟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관측이다.
강남 C공인중개 대표는 "그동안 하도 매물이 없어서 거의 놀고 있다가 그나마 25일 이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지금 나오는 가격으론 매매가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른다는 기대심리가 있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 쥐고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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