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이버사 댓글공작 수사 축소·은폐` 권모 前 수사 부본부장 영장청구
입력 2018-01-23 16:18 

검찰이 2013년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 당시 이를 축소·은폐하려고 한 혐의로 예비역 중령 권모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권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2013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사이버사 댓글공작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편해 일반인이 된 권씨는 군 검찰이 아닌 국정원 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당시 본부장은 아직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3~2014년 국방부의 '사이버사 댓글공작 의혹' 수사가 축소·은폐된 정황을 지난달 27일 포착했다. 이에 국방부가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과거 수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사이버사는 이명박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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