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조윤선 징역2년 법정구속
입력 2018-01-23 14:59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도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문체부 공무원 1급 사직'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3년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61)은 징역 2년을, 김상률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58)·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8)·정관주 전 소통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김소영 전 대통령 문화체육비서관(52)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부에 반대·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하거나 예술품을 창작·전시·상영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및 표현·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예술위원회 등 담당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 직권남용 범행이 완성됐고 모든 죄책은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7명 모두 블랙리스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지 180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서 신 전 비서관 등이 지원배제에 관여한 것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과 1심 증언을 번복한 박준우 전 정무수석(65)의 증언 등을 반영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보완해서 그들에게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한 것은 정무수석실 업무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실에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첨부된 명단을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하달에 과거 지원 내역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원배제 업무를 인식하고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지원배제 행위는 단순히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 및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임을 선언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정최고책임자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판결 후 재판장은 조 전 장관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물었지만, 조 전 장관은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재판부를 바라봤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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