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택시업체 사납금 `꼼수 인상` 경고…"적발시 강력 처벌"
입력 2018-01-23 14:39 

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택시 운송기준금 일명 '사납금'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령 위반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지역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의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사납금' 올려 전가하려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택시발전법'은 유류비, 세차비, 차량구입비, 사고처리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제12조)하고 있다. 적발 시 ▲1차 경고+과태료 500만원 ▲2차 사업일부정지+과태료 1000만원 ▲3차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과태료 1000만원 등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악용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시·도가 적극 지도·처벌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올려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역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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