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정 된 부동산 세법 분석 특강 열려
입력 2018-01-23 14:16 
오는 1월 26일(금) 개정 된 세법 내용을 알아보고, 8.2 부동산 대책 기조를 파악하는 '2018 개정 부동산세법 분석과 대응전략' 3차 특강이 열린다. 지난 1·2차 특강은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고, 미쳐 수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3차 특강을 열게 되었다.
한 수강생은 "8.2 부동산 대책 후 다주택자 세금이 강화 되면서, 주택 매매 시기나 방법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다.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것 먼저 파악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실익 분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특강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2018년 개정 부동산 세제 분석, 세제 변화에 따른 세금 예측,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응방법, 주택 수에 맞는 처분 전략,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실익분석, 개인 대 매매사업자 대 법인의 비교, 법인설립과 세무처리법 등이다.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부동산 관련업 종사자 및 투자자, 매매사업자 및 법인 세무 실무자 등이 교육 대상이며, 새해 개정 된 부동산 세법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사전등록 기준 선착순 30명이다.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7번 출구 앞 매일경제 강의장에서 진행된다. 특강비용은 1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MK 부동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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