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김용범 "30일부터 기존 가상계좌로 가상통화 거래 못한다"
입력 2018-01-23 11:31 

김용범 금융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 가상계좌로는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해 왔고 은행들은 30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는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사례가 있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해당 은행들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금융권 의견을 청취한 후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도 제시했다. 예컨대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고 김 부위원장은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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