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적용…자율주행 택시·드론 택배 등장하나
입력 2018-01-23 08:49  | 수정 2018-01-30 09:05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적용…자율주행 택시·드론 택배 등장하나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 기준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스마트시티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국가시범도시를 비롯해 모두 5곳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을 언급하면서 당초 일정 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진 것입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국가시범도시는 50만㎡ 내외의 미니신도시 규모로 도시 전체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기간 동안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시범도시로 선정된 기존 도시에는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지정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신기술 실험을 위한 실증단지를 만들 때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스마트시티에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자율주행 택시나 드론 택배 등이 등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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