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부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나눠야"
입력 2018-01-19 11:08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 강연회에 참석한 김상조 위원장 [매경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 강연회에서 "소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분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며 "임금이 일정 부분 이상 상승하면 여러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득을 높이는 일인 만큼 누군가는 이를 부담해줘야 한다"며 "직접적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분담해 부담을 최소화해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길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과 소비가 증가해 시장과 성장잠재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인건비 인상 분을 나누는 방법을 제안했다. 공정위가 개정·보급할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본부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올 상반기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는 이날 입법예고 중인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논란이 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자체 생산품목 등 기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줄이고, 법적으로 분리된 특수관계자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겠단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이와 같은 상생협력이 기본질서로 확립될 때 정부 정책의 기대효과도 커질 것"이라며 "가야하는 길은 가야한다.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위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솔선수범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 공정위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등록 브랜드를 취소한 사례가 1000건이 넘는다. 문닫은 가맹본부도 956곳으로 등록 취소율이 사상 최고치"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고충이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께서 이 같은 현실을 살펴봐달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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