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유천 반려견에 물려"…7년 만에 "12억 내놔라"
입력 2018-01-18 06:50  | 수정 2018-01-18 07:29
【 앵커멘트 】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출신으로 연기 활동을 하고 있는 박유천 씨가 갑자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7년 전 박 씨가 기르던 반려견에게 물렸는데,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12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겁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수 박유천 씨가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 씨 매니저의 지인으로 알려진 A 씨가 박 씨의 집에서 반려견에게 물렸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4월 박 씨의 집에서 반려견에게 얼굴 등을 물려 80바늘을 꿰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반려견의 종은 '알래스칸 맬러뮤트'로 알래스카 원주민의 썰매를 끌던 대형견입니다.


A 씨는 수술을 받은 뒤에도 흉터 제거 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후유증을 앓았다며 고소했고 12억 원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의 소속사 측은 "당시 병원에 방문해 사과했고, 치료비를 지불했다"며 7년 동안 치료받는다는 연락 등이 없었던 만큼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어제(17일) 오후 A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7년 전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공소시효 소멸 여부도 파악 중입니다.

A 씨의 고소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공소시효가 7년인 중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고소인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박유천 씨 소환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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