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페베네 결국…경영난에 기업회생절차 들어가
입력 2018-01-13 14:42  | 수정 2018-01-20 15:05

경영난에 시달려온 국내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1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카페베네는 이날 오전 중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하고 오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회생절차란 채무초과 등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부실자산과 악성채무를 털어내고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정절차에 따라 경영을 한 뒤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단계로 전환됩니다.


통상 기업회생절차의 시작은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법원이 절차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카페베네 박 그레타 대표는 "지속적인 가맹점 물류공급 차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적 부진과 경영난에 시달려온 카페베네는 2016년 초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가 김선권 전 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나섰으나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활동의 핵심인 국내영업 및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부채 상환에 이용되면서 물류공급이나 가맹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카페베네는 대부분의 영업현금흐름을 가맹점 물류공급 개선과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해외 투자사와의 공동사업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권 전 대표가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을 1천개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진출했던 신규사업 및 해외직접투자가 손실로 이어지면서 2014년 당시 부채규모만 1천500억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부채로 인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현재 대주주들은 550억원에 달하는 신규투자와 회생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영업현금흐름의 2∼3배에 달하는 부채상환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물류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회사의 의도와는 달리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단기간에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