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정 부동산세법 특강 성황리에 마무리, 3차 특강 열려
입력 2018-01-12 19:51 
오늘 열린 '2018 개정 부동산세법 분석과 대응전략' 2차 특강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세법 및 임대사업자등록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정원을 일찌감치 초과 하는 등 많은 분들이 세법 변화를 알고자 특강을 수강 하였다.
한 수강생은 "개정 된 세법 내용을 알아야 향후 투자에 대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다주택자로 묶이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해결 방법에 대하여 생각 하는 좋은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8.2 부동산 대책을 근간으로 현재 시행령이 예정 되어있고, 다주택자 과세·양도소득세 과세 등 변화 된 내용이 많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수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3차 특강을 열게 되었다. 교육 내용은 2018 개정 부동산 세법 분석, 세제 변화에 따른 세금 예측,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응방법, 주택임대사업전략, 주택 수에 맞는 처분 전략, 개인 대 법인 대 매매사업자의 세제 비교, 법인 설립과 세무처리법 등이다.
교육 대상은 매매사업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부동산 업종 종사자, 부동산 투자자 등으로 세무 가이드북 시리즈 저자이자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가 경험과 사례를 위주로 강의를 진행한다.
오는 1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3차 특강은 3·4호선 충무로역 7번 출구 앞 매일경제 강의장에서 진행된다. 교육비용은 1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MK 부동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수강신청은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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