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신고했다는 이유로…보복폭행까지 당한 가출청소년
입력 2018-01-09 17:09  | 수정 2018-01-16 17:38

지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가출 청소년이 경찰에 신고했다가 보복폭행까지 당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가출 청소년을 감금·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공범 2명에게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새만금방조제로 유인한 가출 청소년 C(14)양을 공범들과 함께 5시간 30분동안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C양의 알몸을 촬영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바다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한 달 전 자신이 성폭행한 C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공범들을 불러 C양을 보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C양에게 "신고를 취소해 주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회유한 뒤 C양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다. C양의 허위 진술에 따라 성폭행사건은 내사 종결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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