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허위 이력서 제출해 근로계약 무효…소급 적용은 안 된다"
입력 2018-01-09 15:51 

이력서 허위 정보 탓에 근로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취소 이전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회사가 그 기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씨(52)가 근무한 의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력서에 허위 정보를 써 근로계약이 취소됐지만, 그동안 했던 근로를 부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 취소 의사를 보이기 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두 달동안 현대백화점 미아점의 한 의류 판매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다. 이씨는 이력서에 롯데백화점 잠실점,일산점의 의류 판매점 매니저 근무 이력을 썼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같은해 9월 회사 측은 이씨에게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2011년 4월 노동위는 해당 사건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씨는 노동위 판정을 토대로 회사 측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다음날인 2010년 10월 11일부터 퇴사한 2011년 4월 29일까지의 임금 21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근로계약이 아닌 시용계약이었다"며 근로계약 취소 통보를 하고 그동안 지급했던 임금을 반환하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이씨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으므로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고 통지 이후 기간 동안의 임금반환 청구에 대해선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은 소급해 소멸했다"며 기각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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