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 지지반대 투표독려 허용"
입력 2018-01-09 15:51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투표독려 행위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9)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의 2)를 선거운동기간에 금지하면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선거운동기간에 법에 의해 금지 제한 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59조)한 것과 모순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투표참여 권유행위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는 2016년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4월 1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근처에서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진열했다. 당시 주변에 있던 경찰들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 글자를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그는 흰 종이를 덧붙여 해당 글자를 가린 뒤 다시 피켓 시위를 했다. 경찰은 당명을 가려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줬고 그는 피케팅을 종료했다.
앞서 1심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일 뿐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동기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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