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년만에 붙잡힌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해 남성 무기징역
입력 2018-01-09 10:51 

부산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5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7명, 무죄 2명이었다. 양형 의견은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 징역 15년이 2명이었다.
9일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4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씨(당시 31세)는 2002년 5월 21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여종업원 A 씨(당시 21세)를 납치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부산 강서구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음날 낮 12시 1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에서 A 씨 통장에 있던 돈 296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6월 12일 부산 북구의 한 은행에서 주점 여종업원 2명을 시켜 A 씨의 적금 500만 원을 해지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통장과 도장 등이 든 A 씨의 핸드백을 주워 비밀번호를 조합해 돈을 인출했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는 양 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간접 증거로 미뤄 양 씨가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양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쟁점은 양 씨가 A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목격자, 범행도구, DNA 등)가 없는데 돈 인출 사실, 주변인 진술, 프로파일러 분석보고서 등의 간접 증거만으로 살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마대에 넣은 시신을 함께 옮긴 양 씨 동거녀의 진술, 양 씨가 탔던 승용차 좌석에 남은 혈흔, 살해 동기,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된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국선변호인 측은 간접 증거가 많더라도 양 씨의 살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칫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5년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최장 25년)를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끈질긴 노력과 시민 제보로 15년 만에 해결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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