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도 긴장? 비트코인 화폐 인정 여부 항소심 연기
입력 2018-01-09 10:50 

사법부가 가상화폐의 법적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던 비트코인 몰수 사건 항소심이 연기됐다.
9일 수원지법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남겨진 안모씨(34)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이날 오전에서 오는 3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통상 선고일 연기는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할 때 한다"면서 "이번 선고일 연기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4년 가까이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AVSNOOP.club)를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여명을 모집해 음란물 46만여건을 올리고 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검찰이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몰수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안씨가 벌어들인 수익 19억원 중 현금 14억 여원을 추징하고, 216 비트코인은 몰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는 216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해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가상화폐 몰수를 결정하면 사법부가 가상화폐의 법적 가치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지난해 4월 5억원 가량이던 216 비트코인의 가치는 현재 40억 원대로 8배 이상 뛰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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