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임용해줄게" 승려 행세하며 사기 행각
입력 2018-01-08 15:35 

승려 행세를 하면서 교사 임용 등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8일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공범 50대 B씨와 함께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 활동비 450만원,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줄 돈 현금 2000만원, 기부금 수표 1000만원을 달라"고 C씨에게 요구해 돈과 수표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외 "전국 100곳이 넘는 사찰에서 제품을 홍보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건강식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1500만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종교단체 등록증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인이 그려진 종교법인 설립허가증 등을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승려로 행세하며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면서 그 이면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번복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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