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조사…위법시 가상계좌 중단"
입력 2018-01-08 15:05  | 수정 2018-01-15 16:05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조사…위법시 가상계좌 중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은행들이 마련해 준 가상계좌와 관련, 금융당국의 합동검사에서 불법이 적발되면 계좌가 폐쇄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이날 6개 은행을 상대로 시작한 가상계좌 합동검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가상화폐 거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 (거래소)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니 시세조종, 위장 사고, 유사수신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급업소가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하는지도 들여다보겠다"며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유사수신) 법 개정 전이라도 취급업소에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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