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3남매 화재 사망사건…엄마 실화로 결론
입력 2018-01-08 15:02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은 엄마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결론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실수로 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구속된 엄마 정모씨(2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L아파트 11층 자신의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을 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된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화재 발생 직후 베란다에서 구출된 정씨는 최초 "라면을 끓이려고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들었다"고 진술했다가 담뱃불 실화로 말을 번복했다. 또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혼자 대피한 정황 등으로 방화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가 담뱃불을 이불에 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3남매 부검에서도 연기질식 등 화재로 인한 사망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실화로 결론지었다.
한편 정씨는 변호사의 무료 변론 제안을 거부했다. 정씨는 "나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 죄인이다. 평생 죄값을 치르며 살겠다"고 뒤늦은 후회를 쏟아냈다.
정씨에게 적용된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가 재판과정에서 인정되면 최고 5년 이하 금고형을 받게 된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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