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스마트폰만으로 납세 가능해진다
입력 2018-01-08 14:48 

내년부터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등에 저장한 QR코드만으로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본정부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신고·납세 활성화를 통해 세무관련 행정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지금도 편의점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청구서 등 인쇄물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보관된 QR코드나 파일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일본 국세청은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전자 납부 비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오는 2020년부터 자본금 1억엔(약 1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전자신고를 의무화했다. 인력부족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업무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강제화 예고 등으로 인해 법인세의 경우 전자신고 비율이 79%를 넘어섰다. 이에 비해 납부에 있어서는 아직도 대부분 개인과 법인이 은행 등 금융사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납부 비율은 6% 선에 머물러 있다. 일본 국세청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히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들의 전자납세 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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