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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비스트 사태? MBK `티아라` 상표출원에 누리꾼 "계약 불발 보복인가"
입력 2018-01-08 10:1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T-ARA)'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자 누리꾼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티아라(지연, 효민, 은정, 큐리)의 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2월 28일 '티아라(T-ARA)'라는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로 출원했다. 상표권은 등록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상표가 등록된다면 티아라 멤버들은 '티아라'라는 그룹명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다. 윤두준, 용준형, 양요섭, 이기광, 손동운의 전 소속사였던 큐브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이 끝난 후 2016년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한 것.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6년 1월 음원, 음반, 광고, 공연 등에 '비스트'의 상표권을 출원해 '비스트' 출신의 윤두준, 용준형, 양요섭, 이기광, 손동운이 '비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그룹명을 바꾼 후 활동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계약 만료된 아이돌들 망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약이 불발 되서 보복을 하는게 아닌가", "놔줄때는 쿨하게 놔주자. 이러는거 서로한테 안좋은 인상만 남긴다", "곱게 안보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너무하는 것 아닌가", "물론 법적으로 상표권 등록하면 회사에 귀속되는 것 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서로에 득이 될까?", "연예인도 아닌 회사 대표 이름이 유명할 정도면 알만하지 판사님 주어는 없습니다", "이런일을 선례로 남기면 안될텐데 아쉽다" 등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이 좋지 않은 반응이 보이자 MBK엔터테인먼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티아라라는 이름의 상표출원이 계약 만료 3일 전 이뤄진 등록이라 안 좋은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비스트 사태와는 입장이 다르다. 회사에서는 상표등록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그 친구들과 이별을 하게 됐으니 하는 게 맞다. 오히려 활동 중 등록을 하는 게 의도가 안 좋은 것 아니냐. 비스트 사태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티아라의 멤버 효민은 지난 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는 작년을 마지막으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했던 회사와는 이별을 하게 됐어요"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씀 드릴 순 없지만 멤버들은 앞으로도 어디있든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을 거에요"라고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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