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커진다…수도권 밖 일부 제외
입력 2018-01-07 15:45  | 수정 2018-01-14 16:05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산 집을 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으로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는 크게 확대돼 주식 부자들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입니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2%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에서입니다.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도 예외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3주택 보유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인 경우만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유주택 계산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됩니다.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