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인건비 내역, 용역계약 원가계산서 공개해야"
입력 2017-12-31 13:48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자신들이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할 목적으로 해당 공기업에 청구한 인건비 지급 내역 등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향후 이 판결이 확정되고 용역업체 중 임금 등을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발견될 경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 A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계약 원가계산서·근로조건 이행계약서·실제 인건비 지급내역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제주, 김해 등 14개 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재판부는 "입찰 및 계약 체결이 완료됐다면 예정가격 총액은 물론 그 세부내역도 더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 원가 계산은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밖에 없어 원가계약서가 공개돼도 향후 공사의 입찰계약에 관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가계산서는 관련법령의 항목 및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해 왔기 때문에 공사의 특별한 경영·영업상 노하우 등이 포함됐다고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작성·제출 여부는 입찰 참가 시마다 새롭게 판단할 문제로 이미 체결이 완료된 계약에서는 더이상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출한 업체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확약했다"며 "해당 업체와 공사가 실제 확약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으니 제외하라"고 덧붙였다.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올해 3월 공사에 2012~2015년 위탁관리 용역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용역입찰공고문, 원가대비 낙찰률, 과업지시서, 용역계산서 등이 공개돼 있다고 안내했다. 반면 원가계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인건비 지급내역은 용역 수행업체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같은 달 비공개 처분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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