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궁 김명호 "법대로 하면 무죄" 상고
입력 2008-04-28 19:15  | 수정 2008-04-28 19:15
석궁테러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형사소송의 기본 대원칙에 의하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최근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형사소송의 기본 대원칙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인데 피해자의 상처가 '석궁발사에 의한 상해'라는 증거와
입증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사건 현장에서 강제 수거된 석궁과 화살들은 영장에 의해 압수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정조준으로 석궁을 발사해 고위법관의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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