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혜진·예슬, 법령명으로 안쓸 것"
입력 2008-04-28 19:15  | 수정 2008-04-28 19:15
법무부가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한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 명칭에 피해 아동의 이름인 '혜진·예슬'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부는 "'혜진·예슬법'이라고 별칭해 두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사범죄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유족의 아픔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고 이혜진 양의 어머니 이달순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이 진행 중인 법령의 명칭에 아이 이름을 넣어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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