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후보 등록 실효형량 기록 합헌"
입력 2008-04-28 11:15  | 수정 2008-04-28 11:15
공직선거 후보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제4회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으려던 조모씨가 "실효된 형에 대한 전과기록까지 제출토록 하는 것은 선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에 정당하고 공익을 위한 제한이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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