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시도지사에 대폭 이양
입력 2008-04-28 03:00  | 수정 2008-04-28 03:00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모두 넘어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같은 도 내에서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승인권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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