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에 취해 변호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청담동 술집 종업원 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김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가까스로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 유호정 / uhojung@mbn.co.kr ]
지난 1월 청담동 술집 종업원 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김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가까스로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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