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공개변론 참고인 이익단체 관계자도 가능
입력 2017-12-18 18:06 

대법원은 향후 공개변론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학자 중심으로 지정하던 참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18일 대법원은 지난 1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 대상은 '제4조 참고인의 지정'이다. 기존 조항은 '특정한 사항에 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참고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주로 참고인으로 나섰다.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단체와 전문가단체, 이익단체 등 관계자들도 사건에 따라 참고인으로 나서는 게 가능해졌다 .

대법원 관계자는 "참고인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목소리를 재판 과정에서 듣겠다는 의미"라며 "특히 사건 관련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참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 미국 등 외국 제도를 참조해 참고인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쟁점별 토론방식의 구두변론을 강화한다. 당사자의 변론 후 참고인이 진술하는 방식 등 일방적 보고방식이 아닌 주요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일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와 양측 대리인 사이거리를 약 5m에서 3.9m로 좁힌다.
이번 규칙 개정은 내년 1월18일에 예정된 휴일 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의 공개변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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