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로 아내 18차례 찌른 30대…징역 25년형
입력 2017-12-18 17:27  | 수정 2017-12-25 17:38

자신의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아내와 딸의 부양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시작했다. 아내가 먼저 이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한차례 내리쳤고, 이씨 역시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쳤다. 20여분 뒤 음식 배달 기사가 도착하자 아내는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해 집 밖으로 나가려 했다. 이에 격분한 이씨가 아내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얼굴과 가슴 등을 18차례나 찔렀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당일 오후 허혈성 쇼크로 숨졌다. 범행 직후 이씨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살아갈 것"이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장기간의 갈등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동기가 다시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