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체류 우즈벡 30대男, 여아 강제추행으로 징역 4년
입력 2017-12-18 14:47 

인천의 한 동물원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2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의 한 동물원 내 토끼 사육장에서 B(8)양과 C(9)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직원으로 일한 해당 동물원에 놀러 갔다가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 3개월짜리 단기방문 체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4년 넘게 불법체류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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