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교육자금·건강진단 등 숨은보험금 7.4조원…"18일부터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입력 2017-12-18 13:53 

자녀 대학입학 시 받는 교육자금, 만 20세 자립자금, 60세엔 건강진단금 등의 중도보험금을 비롯해 만기·휴면보험금을 18일 오후 2시부터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숨은 보험금은 7조4000억원(900만건)에 달한다. 대부분 보험발생 사실이 생겼음에도 가입한 보험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들이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오픈, 앞으로는 365일·24시간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내보험 찾아줌', '숨은보험금'을 검색한 뒤 주민등록번호, 이름, 본인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거치면 된다.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 내용(보험사, 상품명 계약상태, 보험기간, 연락처 등)과 함께 미청구보험금 내용(보험회사, 보험금 유형, 상품명, 증권번호, 보험금액, 가산이자 등)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청구해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지급정지로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는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으나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 보험금'은 만기는 지났으나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며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게 '휴면보험금'이다.
휴면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경우 법적으로는 '내 돈'이 아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의 지점을 방문해 보험금을 요청하면PPM 지정 계좌로 돌려주곤 한다.
아래는 숨은 보험금 찾기 일문일답이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각 보험사에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지역본부·지부 사무실로 방문하면 숨은 보험금을 조회를 대행 해준다."
▶우체국이나 신협 등의 보험상품도 조회되나요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25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 등 총 41개 민간 보험회사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공제상품은 관련 시스템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피보험자도 가능한가요
"보험금 조회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사항으로 피보험자 자격만으로는 보험금 조회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우편물도 발송한다던데 발송 대상은 누구인가요
"계약자, 수익자 등 보험 계약별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한다.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으로 계약의 원 권리자인 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안내하고 미청구보험금은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최신주소로 안내한다. 사망보험금은 1차적으로 보험금청구권자(지정된 보험 수익자)에게 안내하되, 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수익자 미 지정 시)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 우편은 언제쯤 도착하나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통해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한 최신 주소를 확인해 19일부터 차례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안내 우편을 받아볼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은 모두 같게 계속 이자 부리가 되나요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계약체결 시점, 만기시점, 만기도래 이후 경과기간에 따라 상품약관에서 정한 이자율이 적립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정이율+1%'의 이자가 제공되고,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예정이율 등의 50%' 또는 '고정금리 1%'의 이자를 준다."
▶조회한 보험금을 실제 청구하기 위한 절차는
보험사별, 보험금 유형별로 청구절차 등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일부 보험금은 수익자 생존여부 확인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해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해 청구절차, 필요서류 등을 확인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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