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장겸 전 MBC 사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입력 2017-12-18 11:29  | 수정 2018-01-01 12:08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8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로 소환돼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입장 등을 조사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다른 MBC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기존 직무와 무관하게 전보 조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 나와 취재진에게 "8개월만에 강제로 끌려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지", "부당하게 (직원들을) 전보한 것을 인정하는지", "검찰 수사가 MBC 장악을 위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생각하는지", "검찰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 김 전 사장의 전임자인 안광한 전 사장을 19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앞서 13일에는 권재홍 전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이, 14일에는 안 전 사장과 함께 백종문 전 부사장이 각각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 7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MBC 본사와 김 전 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는지, 부당노동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사장 조사가 끝나면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MBC 전·현직 경영진의 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와 대상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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