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재은 변호사의 이혼법률 Q&A> 가출은 무조건 이혼사유?
입력 2017-12-18 09:00 
[Q] 남편은 욱하고 화를 못 참는 성격이라 혼인 기간 내내 걸핏하면 저를 구타하였습니다.

남편에게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지경인데, 얼마 전에는 남편이 자녀들과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고 물건을 얼굴에 집어 던져 집을 나와 딸의 집에 피신해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가 가출했다고 하면서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막내가 아직 혼인 전이라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인지요?



[A]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것이라면 귀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했다고 볼 수 없고 도리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폭력을 행사한 남편 쪽에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을 원한다면야 남편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귀하가 이혼을 원치 않는 한 남편이 귀하의 가출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유사한 사례들에서 대법원은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가출함으로써 가정생활이 파탄에 빠진 것이라면, 아내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있으니 유책 배우자인 남편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므408 판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므55 판결 참조).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 유기 혹은 이혼 강요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가출한 경우 이를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출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측에게 도리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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