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층간 흡연 신고 시 경비원 출동
입력 2017-12-11 19:37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피해가 발생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나서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할 경우, 경비원이 의심되는 가해자 집에 들어가 사실확인을 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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