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
입력 2017-12-11 15:34  | 수정 2017-12-18 15:38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엄 의원이 지난해 총선 전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 씨를 통해 선거운동 때 쓰던 승용차 안에서 안 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후 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4월 초 한 차례에 1억원씩 2억원의 불법자금이 보좌관 유 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넘어가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엄 의원은 지난 9월 검찰 소환 때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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