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토부, 타워크레인 일제 점검…이달 말까지 완료
입력 2017-12-11 14:59  | 수정 2017-12-18 15:08

국토교통부가 용인 크레인 사고 후속 조치로 전국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정성에 대한 일제점검을 이달말까지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정성 점검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오는 15일 노조와 크레인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열어 크레인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근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대책에 따라 타워크레인 총 6074대 중 2117대에 대한 연식 조사를 완료했고,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을 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전수 검사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6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중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암행점검을 벌여 검사기한 초과, 과도한 장거리 이동검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 내실화 등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 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내년 6월에서 내년 3월로 앞당겨 법안 제출을 완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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