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해 사건 용의자 13년 만에 검거
입력 2017-12-01 12:04 

2004년 대구에서 발생한 노래방 여주인 살해 사건의 범인이 1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범인은 강도 행각을 벌이다 최근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던 중 13년 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요금 시비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6월 25일 새벽 대구 북구 한 노래방에서 주인(당시 44·여)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용의자 검거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고 A씨는 수사망을 피한 채 13년 동안 숨어 지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대구 중구의 한 골목에서 귀가하던 여성(22)을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또 다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됐다. 이에 경찰은 당시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 유전자 정보를 확보했고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집중 추적한 끝에 지난 28일 A씨 집 주변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수사팀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04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갔다가 여주인과 요금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1일에는 술을 마시고 생활고를 비관하다 강도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해 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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