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적참사법'국회 통과…세월호·가습기 특조위 구성
입력 2017-11-25 08:40 
【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곧 세월호 2차 조사위원회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사회적 참사법.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의가 어렵게 되자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336일이 지났고 여야가 막판까지 수정안을 도출한 끝에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데 여·야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결국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가까이 지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동의 속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를 출범시키고 9명의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 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를 애타게 지켜봤던 세월호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크게 반겼습니다.

▶ 인터뷰 : 유경근 /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우리 피해자들과 국민만 바라보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적참사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특조위는 위원 6명이 선임되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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