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징역 1년 실형 확정
입력 2017-11-14 13:40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포항북구 의원으로 활동하며 2009년 포스코로부터 "신체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권모 씨 등 측근 2명이 운영하는 회사에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의원은 이 같은 청탁을 받고 국방부 장관에서 공사 허용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구하거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2011년 재개됐다.

또 이 전 의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권씨 등 지인들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위를 남용해 공사재개 관련 직무집행을 대가로 측근에게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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