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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측 "여혐 코드 이용한 관음증 사기극…미친 광풍"
입력 2017-11-13 10:5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김광석 딸 서연 양 사망사건 재수사 및 김광석 타살 의혹에 대해 여혐(여성혐오)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서해순씨의 법률대리를 맡게 되며 들여다 본 해당 사건의 실체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박 변호사는 고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상호와 김광석 형 김광복씨의 서사 구조의 출발점과 끝은 서해순이 상속 자격이 없는데도 김광석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강탈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그럴듯한 서사를 하나 더 덧붙인다. 서해순이 이혼한 전력과 영아 살해를 숨기고 사기 결혼을 했고, 이를 안 김광석이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저작권만큼은 못 준다는 의사표시로 아버지 김수영에게 이를 양도해 버렸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 서사 구조만 깨지면 그들은 설 자리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 구조는 김광복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완벽하게 깨졌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에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 소송은)저작권과 무관한 그저 음반 판매대금의 수령 권한만을 이야기 하였던 사건”이라며 김광복씨는 서해순과 김수영(김서연)간의 합의가 서해순 협박으로 인해 체결된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나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광복씨는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소송에서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배척당했던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 하면서 이상호와 함께 서해순을 살인마로 내몰고 파탄난 서사구조를 흔들어 대며 혹세무민했고 그 정점이 영화 ‘김광석이었다”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그리고 미친 광풍이 불어왔다. 영아 살해도 한 적 없고, 사기 결혼을 한 적도 없음에도 그들은 단정적으로 이를 말하고 있다”라며 나는 이런 사정을 이상호가 ”영화팔이 (순 이익이 1억 5000만원 정도 추정)를 할 때 들여다봤다. 그리고 금방 알아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지를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하여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를 했다”며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난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도저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 싶었다. 난 그들을 반드시 단죄해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하려 한다”면서 ”이 사건은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 난 정의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중으로 김씨와 이 기자 등을 상대로 각각 2억원과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다. 이어 14일에는 김씨와 이 기자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로 고발당한 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다음은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전문.
이상호와 김광석 형 김광복씨의 서사 구조의 출발점과 끝은 서해순이 상속 자격이 없는데도 김광석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듯한 서사를 하나 더 덧붙입니다. 서해순이 이혼한 전력과 영아 살해를 숨기고 사기 결혼을 하였고, 이를 안 김광석이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저작권만큼은 못준다는 의사표시로 아버지 김수영에게 이를 양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서사 구조만 깨지면 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 구조는 김광복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완벽하게 깨졌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광복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기는 하나, 이는 김수영과 서해순 사이의 합의의 상속자로서 상속 지분 일부를 인정한 것이고 그것 조차 대법원 가서 완전히 깨져 나가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판결을 받습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신나라 뮤직과 김수영 간의 음반 계약 체결에 대해 "김수영이 이 사건 음반계약에 의하여 김광석으로부터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 이 사건 음반 계약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8. 1. 9. 선고 2006나104343 판결 제10쪽) 단칼에 배척에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별다른 다툼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김광석의 저작권에 대해 서해순과 그의 딸 김서연이 상속권자로서 가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서해순과 김수영간의 합의로 인해 음반 판매 대금의 수령 권한만을 생전에 갖고, 사후에는 김서연이 음반 판매 대금을 수령한다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권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저 음반 판매대금의 수령 권한 만을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김광복씨는 서해순과 김수영간의 합의가 서해순이 협박으로 인해 체결된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나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김광복씨는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송에서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배척당했던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 하면서 이상호와 함께 서해순을 살인마로 내몰고 파탄난 서사구조를 흔들어 대며 혹세 무민하여 왔고 그 정점이 영화 김광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광풍은 아직도 기세 등등합니다. 영아 살해도 한 적 없고, 사기 결혼을 한 적도 없음에도 그들은 단정적으로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정을 이상호가 "영화팔이"(순 이익이 1억 5천만원 정도 추정됩니다.)를 할때 들여다 봤습니다. 그리고 금방 알아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 무계한 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연쇄 살인마" 서해순을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변호인이 됐다고 나를 비난하는 수 천, 수 만개의 무수한 댓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미친 광풍을 불러 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하여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를 하였습니다.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난 이런 어이 없는 상황을 도저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난 그들을 반드시 단죄해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이 사건은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 난 정의합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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