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메프, 항의전화 4번 해야 겨우 환불"
입력 2017-11-10 19:30  | 수정 2017-11-10 21:07
【 앵커멘트 】
최근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 업체들이 환불을 미루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최 모 씨는 지난달 말 한 유명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즉시 취소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소셜커머스 환불 지연 피해자
- "(홈페이지에는)결제 취소한 거로 뜨는데, 카드 확인해보니 오랜 기간이 지나도 취소가 안 돼 있어서…."

최 씨는 4차례나 항의한 끝에, 열흘 만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판매자는 3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세 배 넘는 기간을 기다리게 한 겁니다.

이 업체에서만 비슷하게 피해를 본 사례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취재진의 전화에 업체 측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 인터뷰 : 고계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 "금액이 적기 때문에 법적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소비자원에 빨리 신고해서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하리라 봅니다."

소셜커머스 3사의 매출액은 작년 한 해 2조 6천여억 원.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윤대중 VJ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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