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봉침여목사'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SNS로 후원금만 챙겨와
입력 2017-11-10 16:30  | 수정 2017-11-17 17:05



아이들을 입양해 놓고 직접 양육하는 것처럼 속여 SNS로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봉침여목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입양아에 대한 A 목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전주시의 진정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수했습니다.

10일 경찰은 "자신이 입양한 신생아 2명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현직 목사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8월과 2014년 4월, 봉침 목사는 각각 남자아이 2명을 입양한 뒤 지난 2월까지 전주 시내 24시간 어린이집에 양육을 맡긴 채 방치했습니다.


A 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입양아들의 몸에 봉침(벌침)을 놓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공지영 작가는 전주지법 앞에서 A 목사 등의 엄벌을 촉구하며 "아동학대 문제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어 "A 목사는 배꼽도 떼지 않은 아이 둘을 입양하자마자 어린이집에 맡기고 사진을 찍어 자기가 키우는 것처럼 사기 행각을 하고 모금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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