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재무학회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기업에 손해배상액 늘려야"
입력 2017-11-10 11:35  | 수정 2017-11-17 11:38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재무학회 양채열 회장(전남대 경영학부 교수)은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 대회에 앞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위협을 가지도록 손해배상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어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인수 합병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기술을 유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선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없어 대기업 입장에선 기술 매입보다 이익이다"며 "기술탈취는 개별 기업간 불공정 문제 뿐 아니라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도 과소투자 문제를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양 회장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정당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면 최초 투자가 위축돼 경제에 전체적인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기술탈취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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