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곽대훈 한국당 의원 "홍종학 부인도 오빠와 수상한 계약"
입력 2017-11-10 11:01  | 수정 2017-11-17 11:05
"장관 후보자 지명 날 뒤늦게 차용증 작성"


중학생 딸과 2억2천만 원의 채무계약을 체결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친오빠와도 2억 원의 채무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서에서 부인과 친오빠 사이의 채무가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용도라고 표시했지만, 차용증을 쓴 시점이 이사한 지 2개월이 지난 이달 23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은 홍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날로,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31일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부인은 오빠인 장 모 씨에게 2억 원을 빚졌다고 신고하면서 용도를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이라고 신고했습니다.


홍 후보자의 부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상 가장 최근에 이사한 시점은 올해 8월 31일로, 성수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12억 원을 주고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는 두 달이나 지나 홍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달 23일입니다.

채무계약은 올해 12월 2일 만기로 연이율 4.6%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곽 의원은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이사 전후로 빌리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두 달이나 지나 장관 후보 지명일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부랴부랴 차용증을 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만큼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앞서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거액의 상가를 증여받고 증여세 2억2천만 원을 모친에게 빌려 낸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홍 후보자가 압구정 한양아파트를 부인과 절반씩 증여받고,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서울 중구 충무로의 상가를 4분의 1씩 증여받은 점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증여'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 당시 '부의 대물림'과 대(代)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 비판하며 이 경우 세금을 추가로 매기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본인은 정작 '쪼개기 증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야당에서는 청문회 전 사퇴 압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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