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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경찰, `서해순 혐의없음` 결론 내린 근거는?
입력 2017-11-10 10:3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딸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숨겨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한 혐의'
유기치사 그리고 소송기망.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52)씨가 받아온 혐의다. 경찰이 이와 관련한 두 달 여 재수사 끝에 내놓은 결론은 '혐의없음'이다. 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서씨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서연 양의 부검 결과 폐질환(미만성 폐포손상을 동반한 화농성 폐렴, 이물질흡입) 원인으로 사망,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피의자가 서연 양을 유기했다는 유기에 대한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조정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연 양이 살아있음을 주장하거나 서연 양의 생존이 조정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사망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재수사는 서씨가 2007년 딸의 사망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10년 만에 밝혀지는 과정에서 유족 및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이 서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하지만 서씨가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채 고 김광석 저작권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고,
김광석 친형 김광복씨는 이상호 기자의 도움을 받아 지난 9월 21일 제수인 서씨를 서연 양 유기치사 및 소송기망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두달간 서씨에 대한 세 차례 소환조사 및 50명에 육박하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서연 양이 생전 정신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으며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이밖에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씨가 딸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김광복씨는 자신의 부친이 생전 서씨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당시 '내가 죽으면 모든 권리를 서연이에게 양도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취소하는 유언이 있었다며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을 냈으나 2008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건 파기환송 후 2008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양측은 '서연 양이 모든 권리를 갖는 대신 비영리 목적 추모공연 등에서는 음원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조정합의를 이뤘으나 김씨는 "서연이가 숨진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같이 합의한 것"이라며 서씨의 사기 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연 양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씨가 서연 양 사망을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경찰 조사에 앞서 언론을 통해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온 서씨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서씨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광복씨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 기자가 아무런 검증 없이 서해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김씨와 이상호 기자 측에 공개 토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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