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집유 확정
입력 2017-11-09 16:3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때 법정선거비용을 맞추려고 캠프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비용을 빠뜨리고 증빙서류 등을 미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선거 홍보대행 업무를 맡은 기획사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7,500만 원을 감액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회계보고 누락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합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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