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 임신`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17-11-09 14:03  | 수정 2017-11-16 14:08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등으로 기소된 조모(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A양을 처음 만나 연예인 얘기로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임신한 A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조씨 집에서 동거했다. 하지만 출산 후 A양은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조씨를 신고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2심에선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적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열었고, 다시 열린 2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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